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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 자갈마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태종대공원 입구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