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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5 2019나828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당심의 심판 범위 제1심은 본소에 관하여 원고의 B에 대한 확인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인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반소에 관하여 피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소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원고는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해서만 항소하는 취지라고 정정진술하였다), 당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쌍방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항소인인 원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항소장을 진술한 이외에 당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이나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당심의 심판 범위인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