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내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102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 합덕읍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괜찮다, 땅을 사서 1년만 갖고 있으면 300-40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이 생기니 땅을 사둬라, 돈을 주면 땅을 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이너스 대출 등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장 생활비도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한 것일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땅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2. 6. 말경부터 2012. 7. 초순경 사이에 잔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내역보고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