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008 | 상증 | 2011-10-28
조심2011서3008 (2011.10.28)
상증
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5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2서076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2005.7.4. 청구인 OOO과 함께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외 2인으로부터 130억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이OOO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8,666,800,000원 중 3,762,800,000원을 청구인OOO으로부터 2005.7.4.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5.1. 청구인들(청구인OOO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2005.7.4. 증여분 증여세 2,555,722,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우체국의 우편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는 2011.5.6. 송달되었는바, 청구인들은 위 송달일로부터 95일이 경과한 201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