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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30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514,112원 및 그 중 12,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9.부터 2016. 12. 23.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은 2013. 4. 22.부터 2013. 9. 30.까지 옷가게 영업을 동업하였는데, C이 2013. 9. 30.경 동업에서 탈퇴하자 피고는 1,280만 원 상당의 원고 소유의 옷 및 2,000만 원 상당의 3인 공동소유의 옷을 인수하였고, 원고에게 1,280만 원과 2,000만 원을 2014. 12.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6. 4. 금액 2,000만 원, 변제기 2015. 11. 30., 이자지급시기 매월 4일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6. 4월경 그 중 1,500만 원을 변제하면서 2016. 5. 4. 금액 500만 원인 아래 표 순번 1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며, 2016. 7. 30. 아래 표 순번 2 내지 8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아래 표의 각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순번 작성일자 액수 변제기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1 2016. 5. 4. 5,000,000원 2016. 12. 4. 1.5부 매월 4일 2 2016. 7. 30. 15,000,000원 2017. 7. 30. 1부5리 매월 5일 3 2016. 7. 30. 10,000,000원 2017. 7. 30. 1부5리 매월 9일 4 2016. 7. 30. 15,000,000원 2017. 7. 30. 1부5리 매월 16일 5 2016. 7. 30. 60,000,000원 2017. 7. 30. 1부5리 매월 18일 6 2016. 7. 30. 10,000,000원 2017. 7. 30. 1부5리 매월 21일 7 2016. 7. 30. 20,000,000원 2017. 7. 30. 1부5리 매월 24일 8 2016. 7. 30. 30,000,000원 2017. 7. 30. 1부5리 매월 25일 합계 165,000,000원

다. 원고는 옷 인수금 및 차용금 합계 1억 9,780만 원과 2016. 11. 28.까지의 미지급이자 7,227,515원 합계 205,027,515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89451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