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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4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2번 기재 각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3 내지 5번 기재 각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5, 6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350만 원만을 변제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