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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72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6:2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에서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도착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 G에게 노점상 단속을 하라는 등 트집을 잡다가 오른손 손가락으로 F의 가슴을 1 회 밀쳤고,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순찰차 앞으로 자전거를 던져 순찰자의 운행을 막은 후 팔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및 현장 조치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