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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17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8. 17:06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전북대학교 구 정문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구멍이 뚫린 종이상자에 넣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승강장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자들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5. 16:30경부터 16:50경까지 위 전북대학교 구 정문 앞 지하보도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구멍이 뚫린 종이가방에 넣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불상의 여자들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