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2016. 10. 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11. 13. 대전 고등법원 청주 재판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730』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1. 18:0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E 건물 내 F 게임 랜드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있는 게임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4. 21:28 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불상자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1. 02:12 경 이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건국 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불상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시 중구 H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3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I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J )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9,6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1. 21. 02:12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