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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10.21 2015가단463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공장 내에 보관 중인 별지 2 기재 각 물건을 모두 수거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1. 2. 그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재생수지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3. 10.경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2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현 상태 그대로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는 ① 갑 제3호증의 1, 2 및 ② 을 제1호증이 각 존재하는데, 위 각 계약서에는 계약일시, 계약당사자, 매매대금 등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2. 19. ㈜씨에이치엘이노텍에게 이 사건 기계를 6억 4,200만 원에 매도하고, ㈜씨에이치엘이노텍이 2013.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6억 4,200만 원에 다시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 25. 또는 2013.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2억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그러나 원고가 작성한 갑 제5호증(내용증명)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3. 10. 25.’ 체결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시를 ‘2013. 10.경’으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시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중순경 이 사건 기계를 당시 원고 소유의 별지 1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옮겨놓았다.

다.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