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경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3. 29. 피고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충북 보은군 B에서 식물성 잔재물, 가축분뇨, 가축분뇨 처리 오니 등을 재활용 처리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0. 31. 원고의 사업장에 출장조사를 하여 원고가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창고에 약 500톤의 물질(이하 ‘1차 물질’이라 한다)을 보관(이하 ‘1차 행위’라 한다)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육안 검사를 통하여 위 물질이 폐기물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당시 시료 채취, 성분 검사 등은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1차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위반이라고 보아 2017. 12. 28.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과 2018. 1. 31.까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처리명령을 하는 한편, 원고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22. 원고의 사업장에 출장조사를 하여 원고가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창고에 약 100톤의 물질(이하 ‘이 사건 물질’이라 한다)을 보관(이하 ‘2차 행위’라 한다)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육안 검사를 통하여 위 물질이 폐기물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원고의 운영자 C가 이 사건 물질은 공정을 완료한 부숙토(腐熟土)이지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이 사건 물질 중 시료 2점을 채취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였다.
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8. 1. 31. 이 사건 물질 중 시료 2점에 대한 분석 결과 이 사건 물질의 유기물 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