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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4 2012고단46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 C, D, G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 H, I, J, K, L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ARS 여론조사 진행정보 활용, 허위응답 유도 문자메세지 대량 발송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피고인 A, B, E, D, G의 공동범행) R정당과 S정당은 2012. 4. 11.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2012. 3. 10.경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서울 T 지역구의 경우 2012. 3. 15.경 마련된 야권단일후보 경선을 위한 시행세칙과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2. 3. 17.부터 18.까지 2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RDD(상담원 전화면접 여론조사) 방식 50%, ARS(자동응답전화 여론조사) 방식 50%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ARS 여론조사는 유권자 구성비를 기준으로 총 600개의 유효 표본을 인정하기로 하되 19~39세, 40~59세,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구분하고, 성별을 구분하여 사전에 협의한 연령별ㆍ성별 할당된 표본 조사가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된 표본 수를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는 유효표본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S정당 U 후보와 R정당 V 후보 중에서 최종 단일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집전화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의 경우 고연령대 유권자들의 응답비율이 높고 외부 활동이 많은 젊은 층의 응답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R정당 V 후보의 강세가 예상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R정당 V 후보가 근소하게 우세를 보이자, 경선 당일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진행 경과를 파악하여 성별ㆍ연령대별로 할당된 유효 표본이 완료되는 상황을 당원, 지지자들에게 전파하면서 시시각각 연령대별 여론조사 완료상황과 함께 연령대 등을 허위로 응답하고 U 후보를 지지할 것을 요청, 독려하는 문자메세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