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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15 2014가합1268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은 원고에게 162,862,8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7.부터 2014. 4. 9.까지 피고 유한회사 A에게 합계 280,354,616원 상당의 각철, 강관, 평철 등 철근 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 유한회사 A은 원고에게 위 철근 자재대금 중 일부로 2014. 1. 24. 47,491,770원, 2014. 2. 25. 7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 유한회사 A은 2014. 4. 2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21. 유한회사 쌍용기업(이하 ‘쌍용기업’이라 한다)에게 위 양도계약 체결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쌍용기업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유한회사 A에 대하여: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유한회사 A에 대한 자재대금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A에 대한 미지급 자재대금 지급청구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유한회사 A은 이 사건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자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