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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서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폭력범죄 등으로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2 행의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은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의, 4 행의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는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