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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나2569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6/12 지분, F은 5/12 지분, G와 H는 각 0.5/12 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9. 23. 원고가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원고의 지분 중 3/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5. 위 선행매매계약에서 피고가 매수하기로 한 3/12 지분 중 1/12 지분을 원고가 대금 11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 잔금 60,000,000원)에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환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환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30,000,000원과 중도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환매계약의 잔금 60,000,000원의 지급기일은 2017. 3. 30.이다.

마. 원고의 위임을 받은 I는 2016. 12. 30. 피고에게, ‘지분권자 각각 이해득실관계로 날이 갈수록 셈법이 복잡하여 매수 정산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해제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8. 11. J에게 당시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어업권 지분 6/12 전부를 대금 57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수산업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데, 피고는 이 사건 환매계약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