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505199

소유권확인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H 전 519㎡ 중 각 4/16 지분이 원고 A, B, C의, 각 1/16 지분이 원고 D, E, F, G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에 용인시 처인구 H 전 519㎡(157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용인군 I’에 주소를 둔 ‘J’이 1911.(단기 4244.) 12. 25.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다. ‘용인시 처인구 K’에 본적을 둔 ‘L’은 1938. 12. 8. 사망하여 호주상속한 M이 재산상속을 하였고, M은 1995. 7. 10.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N, 원고 A, B, C가 각 1/4 지분씩 재산상속하였으며(M의 배우자인 O는 1978년경 사망하였다), N은 2015. 4. 6. 사망하여 그의 상속지분은 그 자녀들인 원고 D, E, F, G가 각 1/4 지분씩 재산상속하였다

(N의 배우자인 P은 1992년경 사망하였다). 라.

결국 L의 재산은 원고 A, B, C에게 각 4/16 지분씩, 원고 D, E, F, G에게 각 1/16 지분씩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Q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 J과 원고들의 선대인 L의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한 점(R), 사정명의인 J의 주소가 용인군 I이고, 원고의 선대인 L의 본적이 용인시 처인구 K인데, 이 사건 토지 사정 당시 용인군 I 거주자 중 원고의 선대인 L 외에 동명이인이 없었던 점, 제3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선대인 L과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 J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