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812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연구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유료로 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건물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도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교육연구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얻은 도시지역 안의 위 건물 4층 393.79㎡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20평의 마루바닥, 조명 등의 시설을 갖추고 수강생들을 상대로 사교춤을 가르치고 1인당 100,000원의 수강료를 받는 무도학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위락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강료를 받지 않았다며 무도학원이 아닌 댄스스포츠에 관한 교육연구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E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므로, F 작성 고발장의 기재, F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