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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6 2014고정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09: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36-2 삼덕진주아파트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