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7, 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8:00경부터 같은 달 13. 13:00경 사이 야간에 창원시 B 소재 피해자 C 거주의 D건물 E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동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 창살을 절단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5만 원 상당의 애플 맥북 에어 노트북 1개, 세이코 손목시계 1개, 버버리 선글라스 1개, 여권 1개, 출생신고서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3, 18, 19, 22, 28, 39, 43, 49번)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품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품인 시계, 선글라스 추가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