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0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22:30경 부산 수영구 C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이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2회 꼬집고 발로 피해자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에 첨부된 피해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히 2008. 1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