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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51564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에 따라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한 필지의 대지와 하나의 건물인바,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