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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4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4. 03:40경 서울 종로구 C역 3번 출구 앞 ‘D’ 포장마차에서 지인 피해자 B(남, 45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3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및 전화 녹음)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맥주잔 사진 1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 즉 심신장애의 규정을 적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