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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두334 판결

시정명령및공표명령취소청구의소

사건

2011두334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누24311 판결

판결선고

2011. 4.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홍훈

주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민일영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12.2.선고 2010누2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