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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7 2018노2989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 기각으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각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J을 피공 탁자로 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H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3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 범행으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J의 인중 부위를 세게 눌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 1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