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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5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4. 2. 1. 01:2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1번 룸 안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선배인 피고인 B에게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유리컵을 서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시가 불상의 유리컵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의 경사 I이 서로 다투는 피고인들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나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I의 다리를 2회 차고, 피고인 B은 I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