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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0 2014고정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진정인 명의로 인터넷, 텔레비전, 인터넷 전화 서비스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5.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번지 불상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LG U 인터넷 설치직원이 제시한 서비스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U 인터넷, U 070전화, U 텔레비전 서비스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D”이라고 서명을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U 인터넷, U 070전화, U 텔레비전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 U 이름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설치 직원에게 위 U 인터넷, U 070전화, U 텔레비전 서비스 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이다

3. 사기 피고인은 진정인 D의 명의로 U 인터넷, U 070전화, U 텔레비전에 가입하더라도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하고 그 이용 요금 1,262,87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G U 서비스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