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진정인 명의로 인터넷, 텔레비전, 인터넷 전화 서비스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5.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번지 불상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LG U 인터넷 설치직원이 제시한 서비스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U 인터넷, U 070전화, U 텔레비전 서비스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D”이라고 서명을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U 인터넷, U 070전화, U 텔레비전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 U 이름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설치 직원에게 위 U 인터넷, U 070전화, U 텔레비전 서비스 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이다
3. 사기 피고인은 진정인 D의 명의로 U 인터넷, U 070전화, U 텔레비전에 가입하더라도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하고 그 이용 요금 1,262,87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G U 서비스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