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13. 11.경부터 카카오스토리 채널에서 C(이하 ’C‘라 한다)라는 상호로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함께 일을 해 볼 것을 제안하여 2014. 6.경부터 피고가 C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⑵ 원고는 쇼핑몰 개설단계에서부터 물건을 직접 구매, 배송, 세금 납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쇼핑몰 게시판 관리 및 상담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방식으로 얻은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관계에 있다
(원고는 엄밀한 의미의 동업은 아니지만 피고도 쇼핑몰 운영에 기여도가 있는 만큼 피고의 기여도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분하여야 하는 의미에서 동업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⑶ 그런데, 피고는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계좌, 즉 매출 수익이 직접 들어오는 원고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두드림 통장(이하 ‘두드림 통장’이라 한다) 및 피고가 임의로 만들어 현금으로 판매수익을 관리하던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보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출금을 하였다.
㈎ 2015. 1.경부터 2016. 10.경까지 합계 668,790,000원을 피고가 개인적으로 개설한 SC스탠다드차타드 통장으로 송금하였을 뿐 아니라 두드림 통장에서 우리은행 통장으로 239,720,000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는 2016. 1.부터 2017. 3.까지 우리은행 통장에서 피고 명의 SC스탠다드차타드 통장으로 합계 411,770,530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합계 194,113,572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⑷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협의된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 개인적으로 귀속된 돈을 전액 원고 명의의 쇼핑몰 계좌로 환원하여야 할 것이나, 동업관계의 정산의 의미에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