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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6 2015고단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12:05경 경기도 평택시 여술로 74, 모아미래도 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우편집배원의 배달 오토바이를 가로 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어린놈의 새끼가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 너 몇 살 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채증하고 있던 위 C에게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