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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102호에서 (주)D라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나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사고기록을 없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6.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난 사건기록과 보험기록을 없앨 수 있다. 내가 알아서 보험사 직원에게 부탁해서 보험 할증을 풀어주고, 경찰서에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을 하여 사고기록을 없애줄 테니 그 비용으로 6,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 11:32경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