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 등을 선고하는 한편,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반격하다가 상해를 입힌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서에서 그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내지 동기, 주변 상황, 범행 도구, 공격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해 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