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8. 1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364』
1. 피고인은 2016. 2. 6. 18:1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13,000원 상당의 통닭 반 마리,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1505』
2. 2016. 5.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22:00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05:25 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307』
4. 피고인은 2016. 6. 6. 13:35 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