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19:33 경 오산시 C 시장 내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주문 포장해 나갔다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입구 쪽 테이블에 앉은 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식당 안 손님들에게 “ 좆같은 새끼, 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퍼붓고, 테이블에 자신의 지갑을 집어 던진 후 피해자에게 도둑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위협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0. 10. 20:14 경 전 항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이 피고인을 식당 밖 약 20미터 떨어진 C 시장 공영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을 집에 데려 다 주기 위해 이름과 집 위치 등을 물어보자 갑자기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니기미 씹이다, 니그 미 보지 다, 짭새들은 양아치다,
짜 바리 새끼, 남의 돈이나 쳐먹은 놈들“ 이라고 욕설을 퍼붓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행위로 같은 날 20:21 경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08 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번 길 화성 동부 경찰서 I과 사무실로 신병 인계되자 피의자 대기 석에서 앉아 대기하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짭새야, 짜 바리 양아치 새끼들 아 ”라고 마구 욕설을 퍼붓고, 피고인이 난폭한 행위 등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자 피의자 대기 석에 설치된 난간과 플라스틱 쓰레기통 2개를 계속하여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