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8 2017노20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2016. 6. 4. 자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 하라고 주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⑵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실제 보도 방을 하였고 변제의사가 있었으나 보도 방이 예상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이를 변 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⑶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보도 방을 운영하려는 피해자에게 일하는 여성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았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 1의

가. ⑴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해자 D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모텔에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가 서 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제 1의

가. ⑵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12. 경부터 보도 방을 했었지만 경찰 단속이 심해서 장사가 잘 안 되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