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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383.4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우측에 설치된 옹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튕겨져 나오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트라고 트럭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7세)으로 하여금 2013. 1. 29. 02:24경 춘천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금고 8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