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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4 2013고단217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H 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위 ‘H 사업’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전주시 완산구 I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위 ‘H 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주시 덕진구 J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H 사업’을 K 구례지사로부터 66.7% 지분으로 E 주식회사와 공동수주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전남 화순군 L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H 사업’을 K 구례지사로부터 33.3% 지분으로 주식회사 D과 공동수주한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 C의 피해자 M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5. 11. 위 ‘H 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52세) 등에게 옹벽 철근 조립을 위한 작업을 하도록 하게 함에 있어, 당시 피해자 등이 측수로[만수위로 인해 언체부(갑문이 없는 저수지나 댐의 만수위시 물이 넘치도록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체)를 넘은 물을 여수로방수로{저수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