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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마치 물건을 교부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그 금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2명은 2013. 3. 13. 15:00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 2명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위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2명은 2013. 3. 13. 15: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네비게이션 기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2만 원을 송금하면 위 네비게이션 기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