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8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2. 05:02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 시행사에 18억 원의 채권을 가진 자를 위하여 15개 아파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운대 D 네이버 카페 조합원 자유 게시판에 ‘ 이번에 전문가라고 초빙된 C도 E 씨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현장에 18억 채권 자의 하수인을 하며 15개 아파트를 관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PM 사와 대행사를 운운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분들은 비대위 자격이 안되는 프락치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 비대위원 3명과 채권자 하수인 2명’ 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