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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22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15: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서, 냉장고에서 술을 마음대로 가져와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살지 말아 쌍년아“, ”이렇게 사니 이것밖에 못 살지"라고 욕설을 하고 주위에 있는 손님들에게 “남들은 다 개새끼고 나는 사자고 호랑이다. 니들하고는 급이 다르다”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나갈 것을 요구하자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