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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3.27 2013고단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0. 11. 17. 15:54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경부고속도로 물금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제한축중량인 10톤에서 중량 1.5톤을 초과하여 11.5톤, 제한총중량인 40톤에서 7.3톤을 초과하여 47.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ㆍ15ㆍ21ㆍ27ㆍ35ㆍ38ㆍ44ㆍ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