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7.부터, 10,000,000원에...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7. 26. 2,000만 원, 2011. 9. 9.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18%로 정하여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7. 27.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9.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 14.까지는 약정이자인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자인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99521호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