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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나102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9. 14. 09:15경 상주시 C에 있는 D 옆 3번 국도(제한속도 80km h)에서 편도2차로의 2차로를 상주시내 방면에서 문경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진행속도 91~100km /h), 피고 차량이 태봉교차로쪽에서 나와 도로합류구간에서 본선 도로로 진입하다가(진행속도 71~80km /h) 피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흰색실선이 표시된 갓길에 정차 중이던 E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뒷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위 2회의 충격을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17. 9. 27.까지 소외 차량 운전자인 F의 치료비로 957,220원, 소외 차량 동승자인 G, H의 치료비로 251,020원, 189,830원, 피고 차량 동승자인 I의 치료비로 1,432,250원 등 합계 2,830,3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피해자들의 치료는 원고의 위 치료비 최종 지급 무렵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위 교차로쪽에서 나오는 본선합류구간의 길이가 비교적 길어 위 교차로쪽에서 나오자마자 본선 도로로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 본선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전후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본선 도로에 진입해야 함에도 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