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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9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경 인천 남구 B,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디비고닷컴(www.dbgo.com)'P2P 공유사이트에 아이디'C'로 접속하여 "관장 오줌까지 먹임 실제 중생 강제 Bdsm 납치"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어린 아동 여학생과 남자가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비고 사이트 공유폴더 설정 화면창 첨부), 내사보고(음란동영상 화면 캡쳐 자료 첨부)

1. 수사의뢰서(디비고닷컴), 디비고 모니터링 일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