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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388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3층)을 인도하고,

나. 59,474,656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