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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300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충북 괴산군 D 답 2,9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28.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은 2012. 9. 13. E에게, 2016. 9. 27. F(원고의 동생)에게 순차 이전되었다.

나.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7. 12. 5. 개시된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 은 2018. 7.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78,347,157원 전부를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배당비율 78.35%)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였다.

다. 채무자인 원고는 2018. 7. 31. 서면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8. 8.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진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G으로부터 2010. 8. 26. 6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대여자 G을 소개한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바 있는데, H이 2011. 4. 28.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G에 대한 2010. 8. 26.자 차용금 채무이고, 원고가 2010. 9. 27.부터 2012. 5. 30.까지 G에게 차용 원리금 전부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잔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