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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5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9. 4. 서울동부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0:3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청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 3에 있는 삼청각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VL125Z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지인 및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간의 범행 전력 내용은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