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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7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 23: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3층 객실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4. 20: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F모텔 202호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범행 이외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