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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7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 00:20경 화성시 노작로 206에 있는 노작근린공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고 KT삼거리 교차로 쪽에서 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02. 00: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서천지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화성시 노작로 206에 있는 노작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