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9. 부산도시공사에 부산 강서구 B 전 2,99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C 전 20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양도차익 856,449,954원(= 양도가액 925,378,000원 - 취득가액 68,132,976원 - 필요경비 795,07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1.부터 2016. 4. 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6. 7. 1.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28,558,110원(농어촌특별세 11,115,460원 포함)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6. 9. 28.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5. 2. 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였고 감경세액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