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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가합1009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