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55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3:30 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C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D 주점 업주인 피해자 E(53 세, 여 )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건달이다.
”, " 천명을 풀어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28.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